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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단속 과태료 조회방법

도니가필요해 2024. 1. 6. 20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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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를 하다보면 여기다 주차해도 되는지 걱정하면서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위반시 과태료가 나오기까지 2주 가량 소요됩니다. 기다리는기 보다는 바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오늘은 과태료, 단속기준, 조회방법 대해 소개합니다.

 

▼ ▼ ▼ ▼ ▼ ▼ 위반했다면  주차위반단속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▼ ▼ ▼ ▼ ▼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주차위반 단속조회 방법

 

주차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접속하시고 (조회  > 최근단속내역) 으로 들어가서 로그인 하세요.

 

 

 

로그인 후 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주차단속내역과 과속여부가 조회됩니다.

 

 

PC말고 모바일로 보다 간편하게 조회해 보세요

 

 

 

 

 

 

주차위반 알림서비스를 통해  주차위반 단속대상인지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 내실 걱정은 없습니다.

저는 실제로 이 서비스 이용 후 과태료 걱정을 덜었습니다.

 

주정차 위반단속 서비스 포스팅 (내꺼) 바오밥

 

 

주차위반 과태료

주차위반 과태료나 은행수수료 아깝죠. 아래 표에서 과태료 금액을 확인해보세요.

 

단속구역  4톤이하 화물차 및 승용차 건설기계차, 승합 및 4톤초과 및 특수
부과금액 감경금액 부과금액 감경금액
주정차 금지구역 40,000원 32,000 원 50,000 원 40,000 원
단속특별 구역 80,000원 64,000 원 90,000 원 72,000 원
어린이 보호구역 120,000원 96,000 원 130,000 원 104,000 원
▼ 동일한 구역 2시간 초과할때 부과금액 ▼
주정차 금지구역 50,000 40,000 60,000 48,000
단속특별 구역 90,000 72,000 100,000 원 80,000
어린이 보호구역 130,000 원 104,000 원 140,000 원 112,000 원

 

 

 

주차위반 단속기준 알아보기

통상적으로 10분이내 차량이동이 없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. 

 

 붉은색 이중선 : 대표적으로 소화전이 있으며 주, 정차 금지구역입니다. 특히 과태료 2배 구간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흰색 실선 : 주, 정차는 가능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주차금지입니다.

어린이 보호구역 : 주, 정차 금지입니다. 특히 과태료 3배 구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노란색(황색)선 : 주, 정차 금지입니다. 하지만 노란색 점선은 정차가 가능합니다.

노란색(황색) 이중선 : 주,정차 금지입니다. 주, 정차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
 

 

 

그 밖에 주, 정차 금지구역

인도

  소화전 5M 이내

횡단보도

  교차로 모서리 5M 이내

 버스정류장 10M 이내

 

 

 

주, 정차 위반시 벌점 및 과징금

주차위반시 벌점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 

정해진 고시기간에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는다면 3%의 과징금이 추징되는데요 이는 일회성이 아니라

매달 1.2%의 중가산금이 붙고 최장 60개월까지 적용되는 가산금은 75% 입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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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 및 과속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

주, 정차로 인해 과태료 납부하게 되었을때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글을 보시고 억울하게 바로 납부하는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당한 사유라면 충분히 이의신청이

areca.highfermeganews.com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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